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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동안(학년제의 경우 연간) 15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기·실습·연습·체육은 30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1. 교양 교과목 이수
2. 전공과목 운영
3. 일반선택 학점의 이수
4. 복수전공 중복학점 인정 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1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하고,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중복된 교직과목 성격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모두 중복 인정한다. 5. 부전공 중복학점 인정 부전공을 할 경우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6. 폐지·변경된 교과목의 이수 또는 재이수
7. 현장실습운영
1) 현장실습Ⅰ(2학점)은 6주 이상의 실습으로 하며, 방학중 시행한다. 2) 현장실습Ⅱ(9학점)은 24주 이상의 실습으로 하며, 학기단위로 시행한다. 3) 현장실습Ⅲ(18학점)은 48주 이상의 실습으로 하며, 학년단위로 시행한다.
1) 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한다. 2) 현장실습 이후 최소 1학기 이상 학교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현장실습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나, 전공 인정 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현장실습 평가는 S(Success)/U(Unsuccess)로 하고 S를 이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재학생 중 65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상 이수자 8. 일반사항
(1)'99학년도 입학자용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소급 적용 (가)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중복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2) 교양초과이수학점의 일반선택 인정범위 (가)'97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양이수학점이 소정의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9학점까지 초과인정 (나)'98학년도 입학자 : 교양이수학점이 소정의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12학점까지 초과인정. 단, 사범대학, 예술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교양이수 기준학점을 합하여 45학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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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소요 학점
2. 과정별 교과목 및 개강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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